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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뉴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4인가구 얼마?▷약 24만원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발표 / 20년 4월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

''내가 대상자인가?''

확인하려면 다음의 내용만 알면 된다.

✔20년 3월 건강보험료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위의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수
어떤형태의 가입자인지 확인하고,
선정기준금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의 금액지급인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혼합형가입자는 본인들의 각각의 금액과 위의 표 대조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모를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홈페이지가 폭주해서 접속이 쉽지않다.
또한 모바일은 확인이 어려워 웹으로 들어가길 추천한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

행안부의 적용 예시 사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건강보험료 적용 예시이다.

본인의 해당사례에 맞추어 위의 표와 대조해보길.

4인가족 맞벌이 기준으로
237,652만원(직장가입자)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도 폭주라서 조회가 안 되고,
월급명세서도 못 찾겠다면 다음표에 맞추어 계산하면
본인의 모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수있다.

 

( 월급×3.335%)+월급×3.335%×10.25%
=직장가입자의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콜센터 (1577-1000)

그래도 보수월액도 알고 모의계산해야해서,
직장인은 월급명세서 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3월 기준금액인거 잊지마시구요:)

아래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오늘(4월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문서

글씨가 잘 보이면
클릭하면
행정안전부로 이동합니다.